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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시행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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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 15부터 28까지 14일 간의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2. 29부터 내년 1. 15까지 주말, 공휴일 중심으로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도 연계하여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한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사전에 적발・차단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한층 향상된 해양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전광판,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0.05→0.03%)을 알리고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그리고 해양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운항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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