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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으로 보험금 사기범, 병원 행정실장 등 40명 검거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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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 경찰서(서장 류재응)는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조리사 등 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자신들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등산을 하다 다친 발목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기화로 자신들이 일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14일간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47세,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등 병원 직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핑계로 ‘08. 9월경부터 ’14. 7월경까지 74회 걸쳐 1,147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46세,女, 경남 창원 성산구 내동)를 포함 32억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35명(병원 직원 10명 포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3. 7월부터 ’14. 3월까지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어 1천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57세, 부산 금정구 금강로)등 약사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2012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님에도 입원 환자들이 처방받은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김○○(35세,女, 창원 의창구 동읍)등 간호사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서부 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첩보 수집활동 중, 창원시 동읍소재 모병원에서 보험사기 브로커를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하여 나이롱환자들을 모집, 허위입원을 시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비와 요양비를 상습적으로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착수 하여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압수한 진료차트 및 관리장부 등 관련자료와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분석 후, 피의자들을 조사하여 범행사실 시인 받고, 범죄사실 구증한 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100여명의 환자들과 병원을 실제 운영한 사무장들에 대하여도 인·허가 과정 및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 할 것이라,고“밝혔다.

창원서부 경찰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질서를 교란케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감에도 생활·유흥비 목적으로 고의사고·허위 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능범죄수사팀에 보험범죄 전담팀을 편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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