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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교통참여교육이 2015. 1. 1.부터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캠페인 위주 교육’에서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교통참여교육 :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 4시간(현장참여교육)과 도로교통공단 4시간(이론교육)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30일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ONE STOP 교통참여교육 실시 기존에는 교통참여교육 8시간을 받기 위해 2개 기관을 각각 방문(경찰서 4시간, 공단 4시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거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경북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 구미(054-478-6114)·안동(054-858-8819)·포항(054-229-7488) 대구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 대구지부(053-659-6114), 대구면허시험장(053-320-2400)
교육내용도 음주단속 현장체험, 교통안전활동 등 교육생들이 곤혹스러워했던 캠페인 위주 교육에서 탈피, 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현장을 관찰한 후 운전자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 및 토론하고, 위험 교통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접체험 등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선 된 교통참여교육(8시간) 내용 구성 과 목 내 용 시 간 1. 현장체험 - 자가진단, 현장관찰 및 기록 4시간 2. 실내교육 - 교통법규 위반별 사례분석 - 상황별 토의 및 토론 -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3시간 3. 시청각 교육 - 대형사고 사례, 안전운전 방법 등 교육 1시간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11월 1일에서 12월 8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95%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참여교육의 도로교통공단 이관으로,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기관의 일원화로 앞으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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