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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일정 지역에서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 갈취․폭행․업무방해 등으로 불안을 야기하거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동네 건달’등으로 지칭되는「동네조폭」근절에 치안역량을 집중, 근린생활 치안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총 878건246명을 검거하여 그 중 108명을 구속하였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범죄단체 결성이나 조직성 폭력 등 국민적 반감이 큰 조직폭력배 위주로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이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생활 주변 골목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러한 단속 배경을 반영하듯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동네조폭이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도 피해 상인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 지역주민을 상대로 피해사례 수집과 여죄 수사를 강화한 결과, 일반 폭력사범이 100명 중 1명이 구속되는 것과 비교해서 동네조폭은 10명 중 4명 이상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331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대금․금품 등 갈취행위 209건(23.8%), 폭력 163건(18.6%), 협박 95건(10.8%), 재물손괴 3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 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최다 전과자 63범을 포함하여 범죄전력 20범 이상이 43.1%를 차지, 범행이 상습․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자도 7명이나 검거되었다.
지역별로는 창원지역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와 김해지역이 각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거제 11명, 양산 10명의 순으로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동네 조폭이 많이 검거되었다.
경남경찰청에서는,동네 조폭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장 상인이나 노점상, 영세업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이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습적으로 서민들에게 주는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그 죄질은 조직폭력배나 다름이 없었다”며, “단속기간은 종료됐지만 현재의 단속체제를 유지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검거된 피의자들의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와 1:1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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