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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정선명령 위반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2월 22일(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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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는 21일 오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소속 대형경비함정 1507함은 21일 오전 7시 45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42마일(78km, EEZ내측 16km) 해상에서 100톤급 중국어선 1척(어획물운반선, 석도 선적, 승선원 10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신호기, 경광등, 기적신호, 대공방송 등을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을 약 40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은 어획물운반선으로 불법 어획물 등 특이점은 없었으나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됐다.

태안해경은 현장 즉시조사를 통해 정선명령 위반 사실을 시인 받고 담보금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석방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해역에서의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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