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24일(수) 16:30
공유 :   
|
|
경남도는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시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업무처리 지침이 있는 점과, 주민투표 실시 비용이 14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구)진주의료원 재개원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처분하였으나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 교부행위는 기속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행위이므로 (구)진주의료원은 지난 9월 4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되었고, 또 11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승인을 받아 (구)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으로 비록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주민투표 실시는 별개의 사안으로 비록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선고)이다.
|
|
|
변흥섭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봉화군농어업회의소, 군수(예비)후보자에 농정 정책 제안서.. |
봉화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실시..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