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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24일(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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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시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업무처리 지침이 있는 점과, 주민투표 실시 비용이 14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구)진주의료원 재개원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처분하였으나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 교부행위는 기속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행위이므로 (구)진주의료원은 지난 9월 4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되었고, 또 11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승인을 받아 (구)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으로 비록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주민투표 실시는 별개의 사안으로 비록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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