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24일(수) 16:30
공유 :   
|
|
경남도는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시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업무처리 지침이 있는 점과, 주민투표 실시 비용이 14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구)진주의료원 재개원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처분하였으나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 교부행위는 기속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행위이므로 (구)진주의료원은 지난 9월 4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되었고, 또 11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승인을 받아 (구)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으로 비록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주민투표 실시는 별개의 사안으로 비록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선고)이다.
|
|
|
변흥섭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아리랑 세계 무대를 제패하다.. |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융합메이.. |
폭염 대응체계 강화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주시 여름사과 생육현황 및.. |
영주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제4기 수강생 모집.. |
원예작물 신품종·재배기술 실증 성과 공유.. |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영주선비촌로타리클럽 '맞손’.. |
영주시보건소-영주적십자병원,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안전부터 편의까지… 영주시, 시원나잇페스타 개막 준비 완.. |
영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제3회 영주 서천 .. |
영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
최백호의 낭만, 은어의 풍미… 제28회 봉화은어축제, ‘.. |
예천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