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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추진단’ 신설로 경남 미래50년 핵심사업 강력 추진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본격 추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26일(금)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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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2월 17일, 3개 국가산단(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가산단추진단’을 신설하고 경제통상본부 내 주무과로 전진 배치하여 경남 미래50년 핵심사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국가산단 업무는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본부별, 과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국가산단 개발 확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산단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 (경제통상본부) 기계나노융합과(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선해양플랜트과(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서부권개발본부) 항공우주산업과(항공산업 국가산단)
신설되는 “국가산단추진단”은 총 정원 변동없이 4개 담당*, 20명으로 구성되며, 3개 국가산단 조성계획 수립·승인, 타당성 조사, 지정고시 등 중앙부처 업무 협의, 부지조성, 기업 유치 등 전반적인 산단 개발 업무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 국가산단추진(신설), 항공우주, 나노융합, 조선해양
기존 항공우주산업과, 기계나노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로 나뉘어져 있던 3개 국가산단 업무와 창원국가산단 업무(기계나노융합과)를 “국가산단추진단”으로 집적화함으로써 국가산단 추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국가산단추진단 신설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기계나노융합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통폐합하여 ‘기계융합산업과’로 재편하고 기계융합, 과학, 로봇,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관할하게 한다.
아울러 서부권개발본부 항공우주산업과는 항공우주산업 대신 남해안발전, 해양레저 업무를 포진시켜 ‘서부권전략사업과’로 재편하여 서부경남 개발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과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규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본부간 사무 조정 등 조례 개정사항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말 시행할 계획이다.강력 추진
-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본격 추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산단조성계획 수립·승인, 타당성 조사, 부지조성, 기업유치 등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경남도는 지난 12월 17일, 3개 국가산단(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가산단추진단’을 신설하고 경제통상본부 내 주무과로 전진 배치하여 경남 미래50년 핵심사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국가산단 업무는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본부별, 과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국가산단 개발 확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산단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 (경제통상본부) 기계나노융합과(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선해양플랜트과(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서부권개발본부) 항공우주산업과(항공산업 국가산단)
신설되는 “국가산단추진단”은 총 정원 변동없이 4개 담당*, 20명으로 구성되며, 3개 국가산단 조성계획 수립·승인, 타당성 조사, 지정고시 등 중앙부처 업무 협의, 부지조성, 기업 유치 등 전반적인 산단 개발 업무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 국가산단추진(신설), 항공우주, 나노융합, 조선해양
기존 항공우주산업과, 기계나노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로 나뉘어져 있던 3개 국가산단 업무와 창원국가산단 업무(기계나노융합과)를 “국가산단추진단”으로 집적화함으로써 국가산단 추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국가산단추진단 신설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기계나노융합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통폐합하여 ‘기계융합산업과’로 재편하고 기계융합, 과학, 로봇,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관할하게 한다.
서부권개발본부 항공우주산업과는 항공우주산업 대신 남해안발전, 해양레저 업무를 포진시켜 ‘서부권전략사업과’로 재편하여 서부경남 개발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과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규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본부간 사무 조정 등 조례 개정사항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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