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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2월 29일(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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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울산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비용 사업방식 개발, 도시재생 전략으로의 활용 등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도시공간연구실 이주영 부연구위원은 29일 ‘도시재생의 한 방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라는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그는 이슈리포트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울산은 의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권별 대상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의 현황, 수요파악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노후해 주변 공동주택 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상을 조사하고, 향후 리모델링 사업시행시 기반시설 및 주택환경 향상을 위한 개발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최근 주택시장의 추세에 따라 대형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해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임대수익을 배분, 사업비를 절감하는 ‘저비용 리모델링 사업방식’ 개발을 제안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주택수요의 다변화 및 중밀도 이상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이 도시재생의 한 전략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또 올해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심이 고조되는 현상과 관련, 주택의 가치가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은 지방도시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정비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 울산 등 지방도시는 신규 주택건설을 위한 개발가능 용지가 비교적 풍부하고 리모델링 후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담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식은 세대수 증가폭이 커 세대당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가 있지만, 주거 밀도 증가에 따른 과밀 및 시반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부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해체작업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과 사업추진의 경제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재생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유형”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한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사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모든 노후 주택단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은 지역 내 리모델링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의 기반시설, 주거환경 등에 대한 검토와 구조변경 설계대안 등을 지원하는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와 노후주택 개량을 전제로 한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지역 내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장수명 주택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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