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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행동물 보호를 위하여
우윤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2월 29일(월)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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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군수 박노욱)은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을 비롯해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설치 또는 독극물 살포행위이다. 이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물을 소지·가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포획금지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포획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봉화군 밀렵단속뿐만 아니라 올무, 덫, 독극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 먹이를 공급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군청 도시환경과(679-640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밀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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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호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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