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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2월 30일(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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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세제 및 고용노동 등 9개 분야 55건 시책을 발표하였다.

새해에 신설되고 변경되는 시책 및 제도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등으로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세제 분야에서 2014년 1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한다. 또한, 면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하며,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발급시에는 세액이 공제된다.

산업ㆍ관세분야의 경우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사고보고 의무,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 대행 금지 등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의무를 부과된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여 면세범위 초과품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환경ㆍ기상ㆍ국토분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여, 사업장마다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복지ㆍ여성ㆍ법무ㆍ교육 분야에는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을 확대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학교주관 교복 구매,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등 통하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고용ㆍ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경남도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1억원 한도, 1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당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한다.

행정ㆍ경찰 분야에서는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 폭력 등 수사 전담팀인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하고,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재 및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불편을 해소한다.

농식품ㆍ산림 분야에서는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경영위험에 대비하여 농업수입 보장보험제를 도입하고,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하여 쌀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2015년 1월 중에 책자를 발간하여 도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뿐만 아니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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