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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위반하고 도주하던 불법중국어선 2척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30일(화)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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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56해리(104km, EEZ내측 1.8해리) 해상에서 태안해경 소속 대형함정 1507함이 71톤급 단타망 중국어선(석도선적, 승선원 6명) 1척과 동급 쌍타망 중국어선(석도선적, 승선원 6명)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경비함정에 포착되어 오전 9시 10분경부터 수차례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자신들의 어구를 끊으면서 도주하였으며 약 20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나포되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 중 단타망 어선은 무허가 조업에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쌍타망 어선은 불법그물 적재 및 선박서류일체 미비치 등 제한조건위반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2척은 현재 군산으로 압송돼 군산해경에서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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