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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가축방역협의회 주재,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전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31일(수)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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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구제역방역대책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영천시 소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31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종합상활실에서 긴급 차단방역회의를 열어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에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발생시군인 영천시 돼지 전농가에 대해 추가백신접종(12만두분)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인근 포항, 경주, 경산, 군위, 청송 5개 시군에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사료・분뇨 등 축산관련수송차량에 대해 반드시 세척・소독을 의무화해 차량내・외부는 물론 운전자의 위생복・위생화 착용 및 개인소독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축산관련차량은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운행토록 하였으며, 출입이 많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관이 소독여부 확인 등 감시・감독을 철저히해 기계적 전파차단을 더욱 강화한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구제역 발생차단을 위해 백신구매 및 접종확인, 역학관련농가 백신 추가접종,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검사, 백신 미접종농가 과태료 부과 및 지원사업 제외 등 백신접종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거점소독시설운영, 축산관련차량 및 시설 관리 소독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가축방역협의회, 지역예찰협의회 등을 거쳐 경북도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취해 왔다.
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축산농가의 일제소독을 독려함과 아울러, 31일부터 4일간 전 22개시군(울릉 제외)에 대해 농축산유통국 전 인력을 투입해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우제류 백신접종 현황, 방역상황실 운영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특히,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가축입식자제, GPS미장착 차량의 농장출입금지, 백신접종 철저, 축산농가 일제소독 및 예찰강화, 축산농가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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