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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항 외국적 컨테이너 선장 적발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01일(목)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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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종욱)은 12월 31일 밤 11시 45경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외국적 컨테이너선 선장 E씨(47세, 러시아)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서에 따르면 파나마선적 Q호(16,316톤, 컨테이너선)는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출항, 저녁 11시 35분경 울산 온산항 5부두에 입항한 선박으로 선장 E씨는 음주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을 지시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울산항 도선구역에서 승선한 도선사 이모씨가 온산항 5부두에 입항시까지 조선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울산해경서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해경서는 해상 음주운항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 및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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