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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2015년 농어촌육성자금’총 50억 원 융자
농어업인 7000만 원, 공동사업장 1억 5000만 원, 법인 5억 원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05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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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공동사업장은 1억 5000만 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3.8~4.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농축산과, 구· 해당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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