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20억 원 융자 지원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7일(수) 16:08
공유 :   
|
|
경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식품진흥지금 시설개선자금은 1995년부터 매년 융자사업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총 1,419곳에 342억 3천 5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융자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얻어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융자내용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며,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 개선에만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HACCP 설치 희망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업소는 농협은행 도내 영업점(중앙회)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확정하게 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업소, 영업허가(등록,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융자업무 위탁기관(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은 다음 완료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영업자 지위 승계 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환수 조치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위생부서 및 경남도 식품의약과(☎ 211-511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
|
변흥섭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아리랑 세계 무대를 제패하다.. |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융합메이.. |
폭염 대응체계 강화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주시 여름사과 생육현황 및.. |
영주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제4기 수강생 모집.. |
원예작물 신품종·재배기술 실증 성과 공유.. |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영주선비촌로타리클럽 '맞손’.. |
영주시보건소-영주적십자병원,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안전부터 편의까지… 영주시, 시원나잇페스타 개막 준비 완.. |
영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제3회 영주 서천 .. |
영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
최백호의 낭만, 은어의 풍미… 제28회 봉화은어축제, ‘.. |
예천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