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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서 제출 의무화 홍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1월 08일(목)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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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2014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7조, 18조, 19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모든 자체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점검 대상처에 대한 안내문 발송, 관할 센터별 대상별 담당자 지정으로 관계인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자체점검 개정 사항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630-033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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