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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를 자기소유라 속여 매매한 사기범 구속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2일(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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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14.6.19. 18:00경 김해시 삼정동 소재 00 환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시 어방동 00빌라 502호(40평)가 00 건설 김 00 가 경매받아 소유하고 있는 빌라임에도 위 빌라를 매수 할려는 피해자 허00(여,59세)에게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와 매매 대금 9100만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한후 도주한 피의자 신00(남,58세)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조치한후 피의자 추적중 검거하여 지난 10일(15.1.10) 구속하고 다른 피해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피의자 신씨(58세)는 소유자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은바 없고 단지 소유자로부터 자신이 매입할려고 생각한 호실을 피해자 매도하겠다고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것처럼 행세하여 계약금을 받아 잠적 후 차량 수리비, 유류비등 용도로 소비 하였고 피의자 신씨는 이건 범행전 같은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후 출소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해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신씨를 사기험의로 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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