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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펼쳐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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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노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1.12~1.31까지 3주간 경북도내 45개소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제한속도, 주정차금지 등 교통안전시설과 규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적극 펼치고 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고 및 징수 절차 등),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기준이 개정되어 시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요 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던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계도․홍보 및 점검기간 운영 후 단속은 경찰에서는 3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플래카드 게첨과 유인물을 제작․배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홍보하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오는 4.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안전표지의 적정 설치여부와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 등 규제 내용에 맞게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노인보구역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경북도내 노인보호구역 현황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음>
노인보호구역 단속 기준 <승용자동차 등 기준>개정된 노인보호구역 주요위반행위 처벌규정으로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 위반 : 범칙금 8만원 ▸속도위반 : 20㎞/h이하 6만원~60㎞/h초과 15만원(벌점15점~120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경북지방경찰청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고령화 시대와 노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 정비․개선으로 단속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등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관련]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 ❍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60km/h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60km/h 초과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 오전 8시부터 오루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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