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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교육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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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월 1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 구·군,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의무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안석 서기관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 소개에 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 시현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 실시 후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관보 및 공보를 통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재산등록 대상은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울산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조세부과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9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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