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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안전서, 체장미달 대게 포획사범 검거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4일(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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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 이하 포항해경안전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던 황모씨(60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S호(6.16톤, 연안자망, 후포선적)의 선장 황모씨는 이날 4시 50분께 후포항을 출항하여 대게 조업을 실시 후, 오후 4시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정상적으로 포획한 500여마리의 대게를 자신 소유의 차량에 하역한 뒤, 불법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 104마리를 검은색 봉지 4개에 나눠 담아 몰래 차량에 옮겨 싣다 후포안전센터 순찰팀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포항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체장미달대게는 모두 해상방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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