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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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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본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와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나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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