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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윤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1월 15일(목)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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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봉화군은 결혼이민자 농가 자립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 신청을 2월 6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군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봉화군에 총7명을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종 및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개보수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추진된 결혼이민자농가 소득 안정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정축산과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정착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은 빈곤문제로 경제적 자립기반 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이농 등의 원인이 된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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