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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긴급지원사업 기준 대상 대폭 완화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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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을 적극 찾아내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총 2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완화하고, 저축 등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휴· 폐업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도 휴· 폐업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했고, 동일사유 재지원도 종전에는 불가했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주민에게 적용됐던 ‘거소가 없으면’ 항목을 삭제하고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로 조건을 수정했다.
이와 같은 기준이 해당되는 위기 가구는 생계비(4인 가구 약 110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3∼4인 가구 약 23만 원), 교육비(초‧중‧고 차등 지급), 연료비(약 9만 원), 해산비(60만 원), 장제비(75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하) 등을 위기 사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긴급지원으로 154건 1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생계지원 57건 4,800만원, 의료지원 45건 4,600만 원 등을 지원해 위기 가구가 신속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원제외대상 가구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와 연계해 긴급지원사업 33건 5,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거창군 아림1004 추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장기적 복합적인 관리 등 필요한 경우 복지급여 신청 또는 통합사례관리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가정 찾기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견은 행정인력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관심을 두고 추진할 때 효과가 더욱 크고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나, 이를 발견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희망복지담당)로 방문하거나 전화(☏ 940-3145)를 주시면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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