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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주택화재 대비 안심보험 가입 지원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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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는 주택화재를 대비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화재피해를 입고도 자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 세대이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일시납,소멸)이며 불입금액은 1구좌당 10,000원 ∼ 15,000원 정도이다.
보험에 가입되면 화재발생 시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2년 5,750건, 2013년 6,175건, 2014년 7,532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19,45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지난해 김해, 의령, 하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경남소방본부는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시민봉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지역단체 등에게도 참여를 유도하여 범 도민 나눔행사로의 추진은 물론,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수영 경남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은 “화재피해 주민 지원시책의 일환인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과 연계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눠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조속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소방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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