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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2일(목)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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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 원 이상 매매 시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이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요율도 0.5%로 낮게 조정된다.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의 중개보수 요율이 3억 원 ∼ 6 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요율도 0.4%로 낮게 조정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선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 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000만 원 미만은 0.5%, 5000만 원∼1억 원 미만은 0.4%, 1억 원∼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8%로 조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러한 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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