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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1월 22일(목)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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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시내 아파트주변 등 인구밀집지역 도로내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주․정차 혼잡, 매연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1.5톤 이상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여나 하나 실제로는 자동차소유자 거주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주시에서는 경북전문대학교 뒤 복개도로변을 활용하여 대형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2014. 년말에 52면을 설치하여 부득이하게 자동차 차고지에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다.

가뜩이나 동절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단속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충분한 홍보후 단속하게 되는데 1월을 단속에 따른 사전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247개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단속내용을 홍보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금년 2월부터는 불특정일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같은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실천의식을 가지고 행할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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