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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업계 전반에 ‘안전불감증’ 만연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3일(금)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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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53명의 사상자를 낸‘오룡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자격기준 미달인 선장, 기관장 등을 승선시키고 통신장 등 일부 선원은 아예 승선시키지도 않은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하게 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 93%, 대상선박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발된 선사들 중에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선사가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높은 선원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업계에서는 장기 승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라며 적시에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구인난 탓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선박직원법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톤수 및 기관유형에 따라 선원의 피로 누적 등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의 안전 승무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선사의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구체적인 승무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앞으로 오룡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양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임금현실화를 통한 해기사 적정수급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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