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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3일(금)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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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젓갈류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특히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경상남도 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중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로 도내 마른멸치 등 관련업계의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검찰에 송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설에 750여 개소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7건 4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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