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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25일(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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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액을 인상돼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87만 원에서 올해 9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39만 2천 원에서 148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액이 농어촌의 경우 단독가구는 3억 1,570만 원(2014년 2억 8,680만 원), 부부가구는 4억 4,962만 원(2014년 4억 1,208만 원) 이하 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6만 2천명에서 3천명이 늘어난 36만 5천명으로 경북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8% 정도가 지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지급예산은 2014년 5,921억 원에서 42%가 늘어난 8,42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노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아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가 6만 원(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가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선정 기준 요약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15년)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12개월]+P = {0.7×(근로소득–52만원**)}+기타소득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인경우는 ‘0’으로 처리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상시근로소득 공제 : 52만원
<선정기준액(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소득 재산 등 기준> 구분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5,820만원 4억 9,212만원 중소도시 3억 820만원 4억 4,212만원 농어촌 2억 9,570만원 4억 4,962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4,320만원 3억 7,712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84만8천원 264만5천원 맞벌이* - 316만5천원 일반재산+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7,820만원 5억 1,212만원 중소도시 3억 2,820만원 4억 6,212만원 농어촌 3억 1,570만원 4억 4,962만원
*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이 52만원 이상인 경우 ** 일반재산액 및 금융재산액이 각각의 기본공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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