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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26일(월)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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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농업발전과 농산물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입법예고 됐다.
배몽희 의원을 대표로 11명 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농산물의 차별화·특산품화·틈새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농업정책을 협의·건의 하기 위해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정·식품·유통분과, 경종·원예·특작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4개의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회사무과,Tel 930-3622,FAX 930-3619)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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