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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 입주 업체 모집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7일(화) 15: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오재순, 이하 “울산관리원”)은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경/중공업동)에 입주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울산관리원은 표준공장동이 금년 2월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수출 주력기업 및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1.28일(수)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표준공장동 입주업체 모집 개요 >
◈ 임대대상 : 경공업동 2개동, 중공업동 1개동
◈ 임대면적(연면적) : 약 36.226.85㎡
◈ 임대기간 : 입주일로부터 10년 (연장 가능)
◈ 임 대 료(월) : 930월∼1,030원/㎡당 

입주 신청자격은 과거 3년 기간중 1년 연속 수출액이 총매출액대비 50% 이상(중소 30%, 중견 40%)인 국내 수출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 이상인 기업에 한다.

입주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업체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저렴한 임대료 및 각종 세제감면이 제공되며 입주허가에서 공장건축허가, 외자도입, 통관 등 입주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 활동 전반에 대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표준공장동 입주업체 모집공고는 1.28(수)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어 2.13(금)까지 수요신청을 받을 계획이며입주신청서 접수 및 신청업체 입주자격 심사 등 종합적인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빠른 기일내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표준공장동 입주에는 고도기술 수반업체, 수출 및 고용증대 연관효과가 큰 업체를 우선 입주시켜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울산자유무역지역이 최근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관리원은 현재 입주가 본격 진행중인 자가공장 부지에는 입주허가 30개사 중 8개사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표준공장동 입주 예정업체를 포함한 나머지 자가공장 입주업체도 늦어도 ‘15년 하반기까지 모두 입주완료토록 추진 계획으로 있다.

‘16년 이후 울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약 40∼45개 업체에서 연간 매출액 1조원, 수출액 5천억원이 발생하고, 종업원 3,000∼4,000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준공장동 입주업체 모집 공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5 - 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 입주 모집 공고(안)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3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사업개요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 붙임2 : 표준공장 3개동(중공업동 1개동, 경공업동 2개동) 위치도 및 조감도
  ㅇ 임대면적 : 36,226.85㎡(전용면적 29,960.03㎡, 공용면적 6,266.82㎡)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전용면적(㎡)
(추후 조정가능)
월 임대료(㎡당)
*부과세 별도
※보증금:월 임대료×6
층고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권장 임대면적
(업체당)
경공업동
(2개동)
1층
5676.20
950
6.1m
2.1
각 층 2대
(5ton, 30m/min)
1,700㎡
2층
5932.12
930
4.1m
3층
5932.12
930
4.1m
4층
5932.12
930
5.0m

23,472.56

중공업동
(1개동)
1층
2,941.46
1,030
8.4m
3.8
각 층 2대
(5ton, 30m/min)
2,000㎡
2층
430.49
990

3층
3,115.52
990
8.8∼11.6m

6,487.47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면적의 약 20.92%)
* 상기 임대료는 향후 변경시 별도 공고함
□ 입주대상업종

구 분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일반제조업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첨단지식기반
제조업
생명공학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100분의 30, (중견기업) 100분의 40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소유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ㅇ 단,『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신청 제한 업종 
  ㅇ「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우대 유치 사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ㅇ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업체로써 수출기여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우선 입주
     * 과거 3년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100이상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으로 수출금액이 큰 업체
ㅇ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업체

□ 입주업체 선정(입주허가) 절차 
  입주수요신청서 제출 → 입주대상업체 선정 → 입주허가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 입주허가 → 입주

 가. 입주수요 신청  
  ㅇ 신청기간 :‘15.1.28(수) ~ 2.13(금)
  ㅇ 접수처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TEL : 052) 240 - 6301, FAX : 052) 240 - 6093) 
  ㅇ 신청서류 : 입주수요 신청서 1부(붙임1)

 나. 입주대상업체 선정(예정) :‘15. 3월 중
다. 입주허가 신청
  ㅇ 신청대상 : 입주대상 선정 업체
  ㅇ 신청기간 : 입주대상업체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o 접수처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TEL : 052) 240 - 6301, FAX : 052) 240 – 6093)  

  ㅇ 신청 및 구비서류 
   - 입주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www.ftz.go.kr/ulsan)에서 입주허가신청서 양식 등 다운로드 가능

라. 입주허가
  ㅇ 입주자격, 입주면적 및 사업계획서 등 입주허가신청 내용 검토 후 입주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보

□ 입주업체 지원사항(Incentive)
  ㅇ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국세(법인세·소득세) 최초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15년간 전액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 시 감면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기업인 경우 100%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75% 감면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 시설재, 원재료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수입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역외작업 허용
   - 시설재, 원재료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수입물품을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하여 수출 가능

□ 입주업체 준수사항
  ㅇ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3조(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매매계약 등의 체결기간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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