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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18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적발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28일(수)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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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1월 27일 3개반 8명의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구간, 동천지하차도 등 주요 간선도로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1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관내차량 6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12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다.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 등에 주차를 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고속도로 울산요금소 ~ 신복로터리’ 구간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근절을 위해 남구, 울주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3년간(2012~2014년) 35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22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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