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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차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29일(목)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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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진량읍(읍장 신기태)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와 교통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앞유리창에 계도 안내장(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부착하여 계도하고, 계속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 운전자와 개별 통화하여 차고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진량읍사무소는 이번 계도를 계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내 주차 질서 확립과 야간시간대 주택가 도로상에서 읍민 산책로 및 학생 통행로 확보 등으로 범죄 사전 예방 효과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기태 진량읍장은 “차고지외 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주차 질서 계도를 통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 주차질서 의식 확립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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