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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검정고시 규칙 개정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30일(금)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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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검정고시 명칭을 일원화하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연령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검정고시 명칭이“입학자격”과“졸업학력”으로 혼용되는데 따른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명칭을“졸업학력”으로 일원화한다.
“중학교 입학자격”은“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고등학교 입학자격”은“중학교 졸업학력”으로 변경됐다. 응시연령을“학년초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을“고시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여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8월에 시행하는 제2회 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일부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병행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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