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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여성, 상습 성폭행 피의자 검거
권기환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1월 30일(금)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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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은 2015. 1. 29. 양돈 농장에서 일하는 양돈분만사 A씨(남, 51세)가 외국인 여성 B씨(40세)의 책임자를 자처하며 겁을 주어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도주 중인 것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014년 7월말 20시 경, 경북 영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양돈 분만사로 일하던 A씨는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책임자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고 겁을 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을 하는 등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A씨는 같은 해 8월초, 농장 일을 하던중 B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장 내에 있던 플라스틱 삽으로 온 몸을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권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성폭행 하고,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은 실직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하던중, 이를 눈치챈 A씨가 도주한 것을 5개월 동안 끈질긴 탐문 수사를 통해 도내 한 폐가에서 은신중인 것을 수색하여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여성들의 각종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권기환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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