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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등 필로폰 사범 42명 검거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30일(금)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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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김창립)는 조직폭력배 등 투약자를 검거, 상선 수사를 통해 판매책의 인적사항 확인, 통화내역 분석·잠복·미행 등으로 필로폰 판매사범 15명과 이들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투약사범 27명 포함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허某(48세·마약 16범 등 20범)는 이전 필로폰 투약 환각 상태에서 수사관들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자로 평소 자신의 다리에 횟 칼(총 길이 32cm)을 휴대한 채 투약자 상대 필로폰을 판매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수사관을 상대로 횟 칼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허某를 포함한 필로폰 중간 판매책 15명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투약자와 접선 장소를 수회에 걸쳐 변경,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직접 대면, 소량(1∼5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이 떨어지면 고령의 국가 유공자인 부친의 연금 일부를 빼앗아 필로폰을 구입 투약한 최某(48세·남·마약 8범 등 26범) 및 관리대상 조직 폭력배 2명 포함 투약자 27명은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검거된 필로폰사범으로부터 필로폰 약 39.03g과 일회용 주사기 다량을 압수하였다. 필로폰 투약사범 최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려운 형편에 연금을 받아 홀로 생활하는 88세 고령의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필로폰을 구입하는 등 폐륜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이는 마약의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단면적으로 보여 준 사건으로, 마약 투약 행위는 한 개인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범죄들을 양산하는 위험한 범죄로 순간의 쾌락으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마약 판매 루트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마약공급을 원천 차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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