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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지난 3주간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완료
권기환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2월 03일(화)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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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2~30일까지 3주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경북도내 45개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실시하였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주)영남도민일보

노인보호구역 점검 결과 경북경찰청에서 지난 3주간 도내 노인보호구역 45개소의 안전표지,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한바 칠곡군 어르신의 전당 등 20개소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며 성주 노인회관 등 19개소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3월말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조치하였다.

문경시 초록요양원 등 6개소는 중증환자 전문치료․요양기관 으로 노인 보행자가 없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떨어져 자치단체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하여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에서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융합행정으로 2016년도 노인보호구역 예산 편성을 위해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년 2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훼손 및 손괴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노인보구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노인보호구역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요 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던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경찰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개선과 병행하여 3월31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4.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노인보호구역 단속 기준 <승용자동차 등 기준>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 위반 : 범칙금 8만원
▸속도위반 : 20㎞/h이하 6만원~60㎞/h초과 15만원(벌점15점~120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어르신들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보호정책이 절실한 요즘 오히려 사회에서나 교통약자로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기환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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