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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원 직권을 앞세워 상습적 불법을 저지려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2월 04일(수)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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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창기 기자 (J시의원 불법건축물)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시민의 모범대상이 될 시의원이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여 영주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주시의회 J씨는 산업경제위 요직을 역임하고 있는 시의원으로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260번지에 불법건축물(컨테이너박스)을 설치해 놓았다.

현행 건축법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J씨는 직권을 이용하여 풍기읍 삼가리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한 것을 영주시청은 이사실을 알고도 묵인을 한 것인지,본 기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주시청은 양심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 불법건축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본다.

J의원은 영리에 눈이멀어 지난 2009년10월 14일 삼가리 259번지에 건평57.5㎡를 A모씨 명의로 창고 용도로 신고 건축완공 후 불법으로 펜션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1월28일 영주시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J의원은 지난 2014년1월10일 창고에서 주택으로(2층 건평118.93㎡)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것도  밝혀졌다.

J의원은 시민의 대표하여 시를 감시 감독해야 될 시의원이 밥먹듯이 불법을 일삼는 것은 시민을 우룡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J시의원은 영주시민의 지탄을 받기전에 의원직을 내려 놓는 것이 타당한 길이라,고" 본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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