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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검거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5일(목)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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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 경찰서는 2015. 2. 4. 23:12경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 111동 204호 내에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부친 도훈기(79년 사망)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당직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며 “청와대를 폭파 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피의자 주거지에서 00:15경 검거 했다.
피의자 도 ○○ (73세, 해운대구 좌동)는 2015. 2. 4. 23:44경 서울청 공조요청 형사당직 및 지구대 등 현장 출동, 2. 5. 00:05경 좌동지구대, 형사 당직이 피의자 도씨를 긴급체포 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의자 도씨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2년 동안 소송을 해오다 금일 법원에서 신청 기각 우편통지를 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하여 항의하다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부산해운대 경찰서는 피의자 도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을 조사 한 후 신병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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