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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가져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입력 : 2015년 02월 05일(목)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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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ㆍ읍ㆍ면 세외수입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가졌다.
ⓒ (주)영남도민일보

금년도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990백만원의 20%인 400백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1월말 현재 징수실적 550백만원으로 목표액대비 137% 초과달성 한 것이다.

2014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1,670백만원 (현년도 148, 지난년도분 1,522)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와 도로,하천사용료 체납액이 911백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와 급여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군민들에게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청도군에서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 건에 대하여도 예금과 급여 압류, 공사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익 재무과장은 “최근 가계부채증가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사유의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체납액를 줄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도군은 납부자들이 손쉬운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광호 기자  gwangho7704@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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