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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세요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5일(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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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은 2월 5일부터‘2015년도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
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전체 공제료의 67%를 지원한다.
공제료는 일반형 1인기준 7만5000원으로 본인부담금 2만 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협 환원사업으로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공제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재해 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는 6500명을 대상으로 5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시 발생되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해 보장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일 군․ 농협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2월부터 전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로 농업인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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