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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06일(금)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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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지원규모는 150억 원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고 4.5%의 금리로 대출이 되며, 그 중 2%를 울산시가 이자를 보전해 실제 소상공인은 2.5%정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2월 1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 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적극적인 융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보다 한 달여 빨리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소상공인 462개에 154억 원을 추천하여 이 중 451개에 149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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