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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57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06일(금)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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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전세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5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금을 마련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에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관내 10개 은행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로 창업 및 전세자금은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융자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5%를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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