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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해와 人,,사용권 부여 심의회 열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06일(금)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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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난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해와 人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공대일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8개 단체 및 개별농가 신청한 품목에 대상으로 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중에서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합천읍 이경희 농가 등 25개 단체 및 개별농가가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재사용 신청을 통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심위원장인 공대일 부군수는 FTA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군「해와人」공동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지 모니터링 등을 통한 브랜드상표의 엄정한 품질관리와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은 해와 人,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광고, 포장재 및 택배비, 통합쇼핑몰 지원 등 4억5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품질차별화,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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