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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밀양시 전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06일(금)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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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밀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5년 2월 3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3,000만원, 후유장애 3,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이상 20만원부터 8주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운전 및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밀양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밀양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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