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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09일(월)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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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따르릉” 파출소 전화기가 울린다. “그기 파출소죠, 혹시 오늘 오후 빨간색 케이스의 삼성 갤○○ 휴대전화기 주웠다고 가져온 것 없나요?”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수화기 넘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우리가 길을 가거나 또는 건물 안이든 든 어디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잃어버린 물건을 우연히 줍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그냥 내가 가져버릴까? 아니면 주인에게 찾아 줄까?”라며 처리에 고민을 한번쯤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습득물을 분실자에게 찾아주면 좋겠지만 만약 자신이 가진다면 어떻게 처리 될까 생각해 볼 문제다.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곳에 있는 남의 물건을 습득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며, 길거리 등 타인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남의 물건을 습득해 가져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인 처벌을 제외하더라도, 습득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물건일지라도, 분실자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물건일수 있으니, 찜찜한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 보다, 약간의 수고로 주인에게 되돌려 찾아 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속 한곳이 뿌듯함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습득한 물건을 찾아주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든지, 경찰관서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 112로 전화하여 현재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 순찰차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습득물을 인계받아 분실자를 찾아 돌려주게 된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습득자는 물건을 분실자에게 찾아준다면 법적인 금액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습득자의 경우 꼭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 저기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절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경찰관을 통해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함안경찰서 대산파출소 근무 경위 조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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