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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직자「청렴주의보」발령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09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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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공직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경각심 촉구에 나섰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설 명절과 교원 정기인사에서 관행적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인사 청탁을 근절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복지부동·무사안일 형태, 각종 복무규정,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청렴주의보는 관내 전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교육청 내부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청렴주의보는 공직기강 해이 등이 우려되는 취약 시기에 청렴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청렴주의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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