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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국회의원 시절 ‘노란우산공제’ 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공로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09일(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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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 김기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기현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1월 5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김기현 시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335만 사업체중 97%인 325만개를 차지하여 우리경제의 중심이자 뿌리이다.”면서 “생계형 창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제도는 이를 위해 탄생하였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퇴직금 마련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하여 현재(2014년 1월말) 현재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울산지역은 6만 8000여 소기업·소상공인 중 1만 5000여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약 22%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의 가입률이다. 서울이 19%, 광주가 1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회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현 시장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제도 홍보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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