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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호신·체포술 교육 실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0일(화)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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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월 11일 ~ 6월 24일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150분씩 종하체육관에서 ‘2015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호신·체포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 33명(시 18, 구·군 15)이다.
무도지도강사는 전 울산지방경찰청 무도연구지도관을 역임한 이준일 씨가 맡았다.
교육 내용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기술이다.
울산시는 이번 5개월간 교육 실시 후 자체 평가와 분석을 통해 ‘전국 지자체 특사경 운영 활성화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울산시의 경우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자동차의무이행, 산림보호 등 16개 분야에 22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이다.
조민종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호신·체포술 교육은 단시간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면서 “시민들에게 불안 및 불편 등을 주는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로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4년도 호신·체포술교육을 자체 분석한 결과, 만족도 85%, 필요성 92%, 실무지식 함양에 도움 86% 등으로 나타나 교육 효과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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