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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공사대금 체불 방지 수립 시행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0일(화)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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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 구매 건에 대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키로 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9일부터 17일까지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그리고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이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계약 이행중인 원도급사 대표에게 체불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 당부 공문을 10일에 발송하였다.
최종복 재정지원과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해소를 위해 공사 및 물품 대금 지급을 최대한 집행하여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을 미연해 방지하여 교육시설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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